“적절 보안 조치 않아 부당 이득, 기만적 영업 행위 금지 뉴욕주 법 위반”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동부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 등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 원고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 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쿠팡 측 잘못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민사소송의 원고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기된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 남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