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 보안 조치 않아 부당 이득, 기만적 영업 행위 금지 뉴욕주 법 위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소비자들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 등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 원고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쿠팡아이엔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 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 에스제이케이피(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후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쿠팡 측 잘못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민사소송의 원고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피고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기된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 남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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