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배심원단 "피해 여성에 90억원 지급하라"
최장 하루 16시간 인스타그램 붙잡고 살아
우울증에 가족과 연 끊고 외모 강박증까지
두 회사 "중독자가 문제" 항소하겠다 밝혀
뉴멕시코 배심원은 메타에 벌금 5614억원
성적 콘텐츠 차단에 실패했다는 이유 들어
저커버그 두 재판 증언 나섰는데 연속 패소
캘리포니아만 유사 소송 3000건 파급 주목

미국의 스무 살 여성 케일리 G. M.은 여섯 살 때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아홉 살 때 처음 인스타그램을 접했다.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시도는 아예 없었다. 그녀는 열 살 때 불안과 우울증을 느끼기 시작해 몇 년 뒤부터 치료사의 진단을 받았다.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코를 작게 하고 눈을 크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케일리는 법정에서 "가족과의 교류를 중단한 이유는 모든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쏟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배심원단이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케일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배심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케일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케일리에게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만 3000여 건의 비슷한 소송이 계류돼 있어 LA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소송 전략의 변화에 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플랫폼 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번에 콘텐츠가 아닌 ‘앱 설계’에 집중했다. 즉, 무한 스크롤이나 끊임없는 알림 등 사용자를 앱에 묶어두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SNS 중독의 원인이 자리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타와 구글은 나란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으로만 연결할 수 없다"면서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히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한 기록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유튜브를 오해한 것으로,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운영 방식에서 "악의, 억압 또는 사기"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케일리는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에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얹어 받아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메타는 케일리의 손배액 가운데 7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은 나머지 30%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일리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날 법원 밖에 모였는데 5주간의 재판 기간 며칠 동안 죽 그랬다. 에이미 네빌의 부모 등이 다른 부모, 지지자들을 얼싸안으며 서로를 축하했다.

메타, 뉴멕시코에 이어 2연속 패배
LA 배심원단의 평결은 뉴멕시코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가 노골적인 성적 자료들에 어린이들이 노출되게 하고 성적 포식자와의 접촉에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메타가 물어내야 할 벌금은 3억 7500만 달러(5614억 원)이다. 배심원단은 특히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재판은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내부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역시 메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레스터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크 프룰은 법원의 잇단 판결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중 사이의 "균열점"을 돋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도록 제한을 가했다. 영국은 현재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룰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몇 년 동안 쌓여왔고, 이제 마침내 폭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의 모든 플랫폼 이용 금지라는 회사의 오랜 정책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내부 연구와 문서에 따르면 메타가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제시되었을 때, 저커버그는 13세 미만 사용자 식별이 더 빨리 진행되길 "항상 바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소유주로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했지만, 소송의 대부분은 인스타그램과 메타에 집중됐다. 스냅과 틱톡도 처음에는 피고인이었으나 두 회사 모두 재판 전에 케일리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케일리와 비공개 합의
케일리 측 변호인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중독 기계"를 만들었으며, 아이들이 두 회사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케일리는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를 진단받았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자신의 외모를 지나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집착을 보이는 증세다.
전문가들과 전 메타 임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회사는 젊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에게 케일리가 하루에 최장 16시간까지 사용했다고 말했을 때, 모세리는 중독의 증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10대를 "문제적"이라고 불렀다.
변호인단은 이번 배심원단 평결이 "어떤 회사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오늘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전체 산업에 보내는 국민투표다. 이제 책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오는 6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고 BBC는 전했다. < 임병선 기자 >
'● WORL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 참전용사 경고…"이란 지상전, 베트남 아닌 갈리폴리" (0) | 2026.03.27 |
|---|---|
| 국방비 추월 미 정부 빚 이자액 10년 뒤 예산 최대항목 (0) | 2026.03.22 |
| 트럼프, 일본에 이란대응 압박... 다카이치는 대규모 선물과 칭찬 세례 (0) | 2026.03.20 |
| “이란 시위대 부상자 몸에서 총알 다수 발견” (0) | 2026.02.19 |
| 넉달 만에 또 탄핵…8년 새 7번 바뀐 페루 대통령 (0) | 2026.02.19 |
| '트럼프 평화위원회' 첫 회의…"네타냐후 팔도 비틀어야" (0) | 2026.02.19 |
| 마틴 루터 킹 뒤를 이은 제시 잭슨 목사 84세로 영면 (0) | 2026.0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