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국간 부동산, 세무, 유언, 상속 등 법률서비스 상호 협력

 

 

캐나다 온타리오의 대표적인 한인 법무법인 Realty Care Law LLP(대표변호사 조성진 Richard Cho)가 한국과 캐나다 간 법률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강남의 중견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캐 간의 부동산, 세무, 유언, 상속 등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길을 열었다.

 

Realty Care Law LLP의 조성진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YK를 대표해 토론토를 방문한 김인중 변호사(부동산 개발센터 그룹장)는 8월14일 오전 토론토 오피스(6321 Yonge St. Toronto)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 후 김인중 변호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캐나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상속이나 부동산을 정리할 때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정성을 담보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업무 처리 비용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캐나다는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도 이민이나 투자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라면서 "최근 잠수함 입찰도 주목을 받았지만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 캐나다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인데, 법무법인 YK와 Realty Care Law LLP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적 도움을 얻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ty Care Law LLP의 조성진 대표는 "캐나다 한인들도 한국에 있는 자산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데 안정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는 변호사와 고문,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근무하는 한국 6~7위 권의 대형 로펌으로 해외 프로젝트에도 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동 두바이의 법률회사와도 협약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YK에서 특히 캐나다쪽 창구가 될 김 변호사는 계약 등 민사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공공기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해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lty Care Law LLP 역시 한인과 비한인 법률 전문가 10여 명이 소속된 부동산, 상해, 이민, 유산상속, 민사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 문의: 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