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세월호 유족들 권력불법 용인 납득못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와 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을 꽉 채운 유족들은 1심과 똑같은 결과에 대한민국 법은 권력을 가진 자를 용인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9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유선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148월 국회 서면질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장수 전 실장은 국회에 제출할 참사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사고를 최초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알려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의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가족이 겪은 세월에 비해 (김 전 실장 등) 양형은 부당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