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이유 주장 없는데도 1심보다 중형 선고한 원심, 위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형 확정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6~20175)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쪽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원고법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정하 기자 >

'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