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개인신상을 임의로 공개한다는 ’디지털 교도소‘ 누리집. ’디지털 교도소‘ 누리집 화면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인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누리집인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13일 오후 5시 기준 ’살인자‘,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3개 항목으로 91명의 개인 신상이 공개돼 있다. 범죄 의혹이 있지만 재판을 받기 전인 사람도 포함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고 누리집을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소개 글에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사로 업데이트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디엠(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정 몇 개가 만들어져 운영됐다. 하지만 계정이 잇따라 제재를 받자 지난달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났다. 경찰은 5월부터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사하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인스타그램 운영자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김일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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