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14개월만에 2, 최문순 3

     

리얼미터의 전국 15개 시도지사 20206월 직무수행평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년 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87월 취임 직후 17개 시도지사 평가에서 꼴찌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와 대북전단 대응 등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돌을 맞아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15개 시도지사 6월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 지지율이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68%), 3위는 최문순 강원도지사(57%) 순이었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이 지사에게 밀리며 14개월 만에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7월 조사에서 29.2%를 차지하며 17위로 전국 꼴찌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당시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등의 갖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전국 최저 지지율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치는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드라마틱한 지지율 변화를 끌어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에 성공적 대처를 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와 경기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등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에 나서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에서 이 지사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 권역별 분석에서 북부권(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인 77.1%를 기록하면서 보수,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정기 조사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최고 순위는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3위였다. 이 지사가 여론조사 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 이른바 지방은 높고 수도권은 낮은 단체장 선호도라는 지고수저현상을 깨고 수도권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24~30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RDD)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광역 시도별). 이번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 홍용덕 기자 >

16일 대법원 이재명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번째다.

2018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