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취재 강요미수혐의17일 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15-언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지휘 과정에서 지난달 제동이 걸렸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간다. 146개월은 몹시 긴 시간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아무개씨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대화라며 보여준 녹취록에는 ‘(이철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그런 입장을 (신라젠) 수사팀에 전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모를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아닌 이철 전 대표와 지아무개씨 등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씨가 제시한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문화방송(MBC)> 취재진이 지씨와 이 전 기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통상적인 협박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 역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정 세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 엑스(X)’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을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의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