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토론 일부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7명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5(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이 지사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김정필 장필수 기자 >

대법 형 강제입원 질문에 해명 발언적극적 공표행위 아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렸던 선거법 재판의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해명한 이 지사 발언의 위법성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티브이(TV)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은 대법관 7(김명수·노정희·권순일·박정화·김상환·김재형·민유숙)의 다수의견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옳다는 반대의견은 5(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이었다. 과거 이 지사를 변론했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에서 빠진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 대법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 지사 발언은 동영상으로 남아 있지만, 같은 발언을 놓고 위법성에 대한 양쪽의 판단은 판결문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이 지사 발언 대체 무엇이기에? 2018529일과 65일 열린 티브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못 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고 결국 이 지사의 발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그를 기소했다.

허위사실 공표놓고 유무죄 의견 팽팽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발언은 김 후보자의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기에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항소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일부 사실을 숨겼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봤다. 또 다수의견이 말하는 적극적·일방적 표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적극적·일방적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친형을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을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것이라며 그런 적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김 후보가 뒤이어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 점을 강조하며 맞받았다.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티브이 토론회의 즉흥성을 놓고도 다수의견은 토론의 경우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설령 후보자가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해도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반대의견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20126월에 불거졌고 이 지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해명했던 점을 들며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와 관련해 질문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답변을 미리 준비했고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판결문 중 다수의견의 판시 분량은 12, 반대의견 분량은 17장이었다. 치열한 공방의 흔적이었다. < 장필수 기자 >

피말리는 연장전 끝에 되살아난 오뚝이이재명표 정치 날개달다

16일 경기도청 신관에 출근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피말리는 연장전 끝에 이번에도 되살아난 오뚝이 정치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4가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 기사회생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인지도와 지지도를 기반으로 대선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이후인 201812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외에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검사를 사칭했던 전력을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외에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시작된 재판과 곧이어 터진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 의혹 등을 한꺼번에 받았던 지난 2년은, 이 지사의 말처럼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였다. 특히 여배우 스캔들은 대형 악재였다. 이 지사는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에 신체 감정을 요구한 뒤 거부되자, 자신이 직접 아주대 병원으로 이동, 의료 전문가와 언론이 참관한 현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기도 했다.

숱한 고비를 넘겨온 이 지사지만 항소심 재판 이후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는 단두대에 올라간 심정이라며 극도의 긴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지사직 상실은 물론 여권 잠룡에서 추락하며 정치적 앞날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사·재판에 시달려왔던 이재명표 경기도정이 활력을 얻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날개를 달게 됐다.

피말리는 송사 외에도 그의 삶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장면이 여럿이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 지사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성남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 시절 산재로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던 이 지사는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당시 생활을 담은 책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에서 그는 고통스럽고 혼란한 미래에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리틀 이재명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

이후 시민운동가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나섰으나 현실의 벽에 부닥치면서 정치의 길로 나선 이 지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에서 재선 시장을 지냈다. 당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과 극복, 성남시 청년수당 등 3대 무상복지를 통해 점차 변방 사또에서 스타 시장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 당시 문재인, 안희정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치면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다.

다음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24%의 큰 표 차이로 누르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억강부약을 기조로 공정과 평화의 가치가 담긴 자신의 정책을 쏟아냈다. 경기도 청년수당의 지급과 경기도 내 하천 불법 시설물 일제 철거 등의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 등이 그 예들이다. 특히 자타 공인 국내의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명실상부한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체급을 늘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것은 물론, 집단 감염의 진앙지로 거론된 신천지 고발과 현장 점검 등의 강력하고 선제적 대처, 남북 간 대치 국면 속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 등을 통해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왔다.

이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 상승으로 귀결됐다. 취임 직후 각종 의혹 등 악재에 시달리며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9.2%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 꼴찌로 시작했던 그는, 지난달 조사에서는 71.2%1위에 오르는 등 드라마 같은 지지율 변화를 끌어냈다. < 홍용덕 기자 >

이재명 공정한 세상 위해 여러분과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16일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재판 내내 함께해준 경기도민과 지지자, 민주당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함으로 표시했다.

특히 지난 313일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셋째 형과 관련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전 집무실로 출근해 일상적 자료 보고 등 업무를 보았던 이 지사는 집무실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시켜 먹은 뒤 오후 대법원 선고 과정을 텔레비전을 통해 홀로 지켜보았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 이 날 대법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재판정에 입정한 일부 지지자는 선고를 내리고 재판관들이 퇴정하자 박수와 함께 하는 탄성을 보내며 파기 환송을 환영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인 김종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포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서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내용은 종전에 토론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 홍용덕 기자 >

한시름 던 민주당이낙연·김부겸도 천만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시름을 던 분위기다. 이 지사의 대선 주자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최악의 1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마음을 졸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등으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추세가 완연한데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잇따라 공석이 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자리까지 잃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우려였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귀책사유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재보선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선 정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면 광역단체장 3명이 공석이 되는 한국 정치사에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 당에는 굉장한 악재가 될 뻔했다고 말했다.

일단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된 이 지사의 대선 도전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지사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리스크를 던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는 1(이낙연)-1(이재명)-다약 체제에서 이낙연-이재명 2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로 당권 주자들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가도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누가 대표가 되든 최악의 당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모두 대법원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개원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잘됐다. 축하하고, 경기도민들에게도 잘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은 천만다행인 날이다라며 앞으로 이 지사와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 쪽 관계자는 이 지사마저 지사직을 상실하면 여권 지지율의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최악인 상태의 당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 이 의원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올해 안에 돌파하지 못하면 대권을 잡을 기회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가 생긴 셈이지만 당의 파이가 큰 상태에서 1등을 해야지, 당의 파이가 줄면서 1등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 대선을 봐도 잘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 쪽 역시 당으로서는 큰 다행이라면서 이낙연-이재명 대선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 당권 경쟁에선 김 전 의원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로선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8·29 전당대회에서 김 전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내년 4·7 재보선 판이 더 커지길 바랐던 미래통합당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원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