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존 확보한 통화내역으로 통화상대 수사”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 신청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경찰에서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박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 사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의 통화 내역(지난 8~9일)을 확보한 상태다.
박 시장의 유족은 경찰이 계획중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휴대전화 봉인 해제 시 참여할 예정이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조사한 뒤 16일에는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 강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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