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사실 중대하고 증거인멸 광범위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 공모 여부 입증 주력

      

·언 유착의혹 수사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기자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언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동으로 한달 넘게 멈춰섰던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를 구속 수사하게 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계속·기소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임재우 기자 >

검찰 내부 견제받던 '검언유착' 수사 탄력받을 듯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범으로 보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 검사장으로까지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범죄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한이 없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던 윤 총장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총장이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특임검사 수준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수사팀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일단 이 기자를 구속한 만큼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에 불응한 한 검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 수사와 이 기자 등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수사심의위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결과에 따라 수사에 힘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다.

법원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수사심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적으로 내린 판단을 수사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이 기자 등에 대한 계속 수사와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검찰 내부에서 적잖은 견제와 비판을 받았던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다. 이 기자뿐만 아니라 한 검사장 수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는 수사팀이 복잡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대검은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40분까지 수사심의위 절차를 진행한 뒤, 오후 6시부터 숙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