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홍콩보안법 시행 반발에 대한 보복대응

범죄인 인도조약 일방 중단은 난폭한 내정 간섭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콩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각각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포함한 형사사법공조를 잠정 중단시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필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 이행을 중단하며, 이들 3개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효력도 당분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오스트레일리아(9)와 영국(20)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반발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왕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어 더이상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홍콩과 체결한 범죄 인도조약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소속 5개국이 모두 홍콩과 사법공조를 중단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