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서 패널설치 확정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6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는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됐다. 분쟁 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1년여에 걸친 양국 사이의 공방·심리가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사건번호 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이 설치된 이후 패널위원 선정, 양쪽 당사국 사이의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는데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지연될 수 있다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처이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패널에서 한국이 승소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 무역협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협정에 합치되도록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나아가, 만약 일본이 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이행에 그칠 경우 이행 문제를 놓고 양국이 다시 다툼을 벌일 수 있고, 불이행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거나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본산 제품에 수입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날 일본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1차 회의 때처럼 패널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으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협정은 제2차 패널설치 요청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이 자동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규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9월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자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이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으나 지난 6정상적인 대화가 더는 어렵다고 판단해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 조계완 기자 >

한국 등 분쟁 대응 위해일본, 국제소송 전담 조직 만들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쓴 한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권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와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새로운 정부 조직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29일 보도했다. 또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격돌을 앞두고 있다. 인도와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일본 정부 내에서는 수산물 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 일본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에 승소가 확실시됐는데 상급위원회 입증 노력이 불충분해 역전패당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조직 신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에 경제 분쟁 처리과를 만들어 판례 정보 등을 축적하면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