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허위사실 보도 잇따라 고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어제(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월 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 보도 링크와 함께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국의 호소, 조국의 반격... “조국은 이제 시작이다“
조국 '소송의 시간' 돌입 [하성태 인사이드아웃: 오마이 뉴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지난해 9월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복기해 보자. 당일 갑작스레 결정돼 오후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 언론인 다수의 날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던 조 전 장관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무시됐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계속됐던 조국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네이버만 100만 건이니 70만 건이니 논란을 불렀던 광포했던 언론 보도의 궤적을.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 28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아무개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버, 일간베스트 회원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형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민·형사 고소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도 그는 왜 언론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의 시간'에 나섰을까.
"이제 시작일 뿐"
- <가로세로연구소> 김아무개 전 기자 불구속 기소
- 보수 유튜버 <월간조선> 우아무개 전 기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채널A와 TV조선 현직 기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거나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소송의 시간'의 흔적들이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29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중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말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할 일가족 사모펀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벗겨지면서 조 전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걸까.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부는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여배우' 루머를 퍼트려 고소당한 김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에 이렇게 썼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일 수 없었다. '조국 딸 포르쉐', '조국 여배우'와 같은 루머를 퍼트렸던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약했다면, 공적인 층위엔 검찰과 보수야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자는 차라리 이해할 만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당위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역시 향후 대선후보 급으로 성장할지 모를 유력 정치인의 부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
이들을 아우른 것이 바로 언론 보도였다. 검찰에 우호적이었든, 전 국민이 몰두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이란 이슈에 올인하며 클릭 장사에 몰두했든, 조국 사태 당시 쏟아진 조국 일가족 보도는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 이후에도 언론 개혁이란 화두를 재점화 할 만큼 전례 없는 양과 질을 자랑했다.
그 중 제대로 된 검증 보도도 없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29일 고소 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로 인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과 같이 고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비난받았다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조범동 1심 재판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한 배경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검찰 수사가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란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양 확정되어 버린 여러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관계 역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을 터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하며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위"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로 출발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약 보수야당 대선주자 후보로 거듭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명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에 이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사실이리라.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또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일 터. 하지만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조 장관이 이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공인이란 미명 하에 조국 일가족은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이들에게까지도, 장관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잃게 된 '자연인 조국'이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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