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횡령 등 신천지 모두 19명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 총회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 김기성 기자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계속 필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구속됐다. < 김기성 기자 >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일정 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곤란할 정도 아냐"

방역 허위자료 제출·교회 자금 56억원 횡령 등 혐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 찍어달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되자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2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522일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