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취재중 카톡·통화·보이스톡, 녹음파일·녹취록은 아직 확보 못해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윤석열 최측근 한머시기와 다리” 등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관련 취재를 시작한 뒤 두달 동안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그가 취재 난관에 부딪히면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 내용을 이 전 대표 쪽과 후배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담겼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직접 통화한 녹음파일 등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아무개 기자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에 돌입한 1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한 검사장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직접 통화, 보이스톡으로 모두 327번에 걸쳐 연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연락하고, 그 뒤 이 전 대표 쪽과 후배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장을 보면, 3월6일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로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으나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돼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는다. 4일 뒤인 10일, 이 전 기자는 약 10분41초 동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다. 검찰은 이 통화 뒤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해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작성한 편지에는 ‘대표님 지인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에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7분13초간 통화한 뒤 백 기자에게 전화해 “(이철 쪽이) 자꾸 ‘검찰과 다리 놔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틀 뒤인 22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씨를 만나 “윤석열 최측근, 한머시기”의 말이라며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을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전언’의 형식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해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당 통화 내용이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시도 중이다. < 임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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