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829명 적용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 혼인 전 희생…특혜 자녀 없어"
2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5·18 유공자들의 묘소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 등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이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하도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반대 투쟁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829명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확정 판결자는 원칙적으로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학비 지원·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감면 혜택에 더해 주택·대지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에 희생당해 취업 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권 자녀 수천 명 특혜 대물림'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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