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수정안 모두 7120명 중 70~80%가 반대표

정당성 인정?  “진행중 소송과 정치중립 영향 우려 때문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 전날 열린 회의에서 나왔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토론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에 집중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안건 7건이 모두 부결된 점을 “77라고 표현해, 법관들이 이 문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의혹과 관련해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모두 7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3건과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건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처음 안건 상정을 요구했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에서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비슷한 취지의 수정안 2건도 상정됐다.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들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새 안건도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에 대비해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 안건이 상정된 뒤에도 일부 문구를 바꾼 수정안 3건이 더 나왔다.

그러나 찬반 토론 결과 원안과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표는 70~80%에 이르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판사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강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숙의 과정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졌고 방법론에 대한 인식 차가 있었다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7일 법관 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논의여부 주목
현직 부장판사 제안7일 회의에서 9명 이상 동의해야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의혹 문제를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개한 이튿날이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의혹 건을 논의할지는 회의 당일에 결정된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상당수의 판사가 대검이 재판부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글 전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등의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현재 심리 중인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한 서두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2020. 12. 3.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대검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판사들 비판 잇따라

이봉수 부장판사 "민감한 정보 함부로 처리하면 범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이래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