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체 사진 빌미로 협박·성폭행”
탈북 작가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한 장면. 유튜브 채널 갈무리
탈북민 승아무개씨가 탈북 작가로 유명한 장아무개씨를 성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승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28일 “장아무개를 강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9일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씨는 북한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대남선전요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해 여러 저서를 내 외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작가다. 승씨는 장씨의 지인인 전아무개씨도 성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마스트가 공개한 고소장을 보면, 장씨는 2016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승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뉴포커스’ 대표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제안한 뒤 전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승씨에게 술을 강권했고, 전씨는 인사불성 상태에 빠진 승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7월 전씨로부터 승씨의 신체 사진을 받고선 이를 빌미로 승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트는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승씨는 지난 24일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장씨가 자신을 5년 전부터 성폭행하고 재벌가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성접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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