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법관 탄핵은 1심 무죄판결 따라 판단해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농단 관련 첫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에 나온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당시 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된다”라면서도,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내용도 필요한 정보 내에서 한정됐고 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탄핵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파면하는 제도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도)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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