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협, 3월중 회장선거

● 한인사회 2012. 1. 23. 18:25 Posted by SisaHan
법원명령 우편투표로… 강철중-반대측 격돌 불가피

법정관리 혼란과 수모를 겪고있는 온주 실협이 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온주 고등법원 브라운(D. M. Brown J.) 판사는 15일 실협 회장단 선거를 3월31일 이전에 투표소가 아닌 우편투표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운 판사는 또 이사와 감사는 총회와 우편투표를 병행해 실시하라고 아울러 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선거에서 단독출마로 당선된 강철중 회장 측과 이에 반기를 든 실협을 사랑하는 모임(실사모)측의 극심한 갈등으로, 법원이 임명한 모니터의 감독하에 운영중인 실협은 다시 선거를 통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혈투가 불가피 해졌다. 회장 선거는 오는 3월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는 강철중 전회장의 출마가 확실해 강 전 회장과 실사모측 입후보자간의 한판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전 회장의 대항마로는 B, J, Y, 또 다른 J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로 실시됨에 따라 종전 투표에 참여치 않던 원거리 회원들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원거리 외곽지역 회원들 표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브라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단독후보-당선의 경우 총회인준이 아닌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언급해 앞으로 단독후보의 경우 인준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향후 총회 정족수는 정관이 정한 5%가 아닌 35%로 명시, 향후 총회는 적어도 500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사와 감사 선출을 총회 투표와 함께 우편투표 병행을 명한 것도 정족수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운 판사는 이밖에 강 전 회장 측이 징계한 오승진 씨등 18명의 회원자격을 복권시켰으며, 실협의 법적절차 소요비용 지출은 모니터가 판단하도록 위임했다. 또 실협이 운영중인 웹사이트의 선거관련 내용은 선거 때가지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실협직원 ㅇ모씨의 복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강 전 회장 측은 “어차피 모든 것을 털어내고 정정당당히 깨끗한 한판승부로 실협을 살려야 한다”면서 우편투표 수용과 총회 정족수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기대한대로 호의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실사모 측도 “강철중 씨의 회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에 근무하지 말라며 선거로 다시 뽑을 것을 명한 것과 징계자들의 명예를 살린 것 등은 희망했던 대로”라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