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재판장 곽병수)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1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