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년 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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