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실형에 입장 표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날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전 정부가 임명해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