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D&N 등재된 일부 회원 자격문제로
법원 명령에 따라 3월 중 실시될 예정인 온주 실협 회장단 선거가 일부 회원의 선거-피선거권 자격문제로 선거공고와 후속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회장선거를 명한 온주고법의 브라운(D.M.Brown J.) 판사가 이번 주 혹은 내주 중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3월말까지 선거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로 인한 소요 기일을 포함해 제반 선거일정이 촉박해, 자칫 4월 이후로 미뤄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실협은 고등법원 브라운 판사의 지난 1.15 판결로 회장단 선거를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치러야 한다. 그러나 회원자격을 잃었다가 브라운 판사 판결로 회원복권 된 오승진 씨를 비롯한 18명 가운데 일부가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 D&N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 해당자들이 실협 회장단에 입후보 하거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D&N은 협동조합이 자체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1월 출범시킨 별도 법인체이며, 김철영 조합장과 오승진 씨 등이 이사 등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협 운영을 감독중인 모니터가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브라운 판사에게 요청, 23일까지 관련 자료가 판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협 소식통은 판사의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여 2월 초에는 선거감독관 지휘 하에 선거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고 후 후속 일정을 신속히 진행한다 해도 예년의 절차와는 다른 우편투표를 감안하면 3월말까지 선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윈저와 피터보로 등 원거리 회원의 경우 우편투표 왕복에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협 안팎에서는 대략 2월6일을 전후 해 선거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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