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에서 결정 쉽지 않았을 것"…책임 방기 인정 안해

 방청객 거센 항의 속 재판장 "판단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피 방법·탈출 지시 등은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놓고 방청객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월호 유족들 "해경 수뇌부 무죄, 과거로 회귀한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