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조사 결과 발표…기관장 경고도
상반기 중 지국 현장조사 규모 확대
권고 미이행시 협회 인증 활용 중단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문체부의 부수인증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국가보조금 등 부당 수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촉구했다.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과 실제 유가율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고, 부수공사(인증) 과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불투명했다”며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오는 6월까지 전면적인 개선 조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의 부수인증을) 정부 정책(광고 및 기금 지원)에 활용하는 일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부수인증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다. 문체부는 또 신문지국 현장조사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까지 현장 실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회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종이신문과 잡지의 발행·유료 부수를 공식 인증해주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11월 협회 내부고발자는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문체부는 11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언론·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 5명과 함께 진정서 내용 및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검사를 벌였다.

현재 정부광고법·지역신문법 등에선 협회의 부수인증을 받은 매체를 우선해서 선정·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무검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출한 자료 분석은 물론, 지난 1~2월 전국 12개 신문지국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지국 현장실사를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가 지국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해보니, 협회가 발표한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다.

문체부가 조사한 12개 지국 3개 신문사 평균 성실률은 55.37%로, 협회가 2020년 발표한 3개 신문사의 지국 성실률 평균 91.9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성실률은 신문의 최종 유가부수를 도출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가부수) 또한 협회 발표와 문체부 조사에 따른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협회 회장에게 ‘부적절한 기관 운영에 대한 기관장 경고’를 내리고 부수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조치사항 8건을 권고했다. 권고에는 신문사 부수보고 방식, 표본지국 선정 방식, 공사원 배치 방식, 지국 실사 방식 개선 등 부수공사 과정의 전면적 개선, 협회 회장·이사 선출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까지 포함됐다.

 

ABC협회 감사결과 주먹구구  ‘예견된 부실’

신문 평균 유료부수 최소 30% 거품 가능성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발표한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사무검사 결과를 보면, ‘신문 부수 부풀리기’는 협회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부수 공사(실사) 과정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협회 부수 보고→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표본지국 공사→신문사의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해 사무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단계마다 문제점이 적발됐다.

문체부가 권고한 사항은 8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7개항에 이른다.

예컨대 협회 규정상 모든 신문사는 전체 지국의 월별 부수를 협회에 분기별 보고할 때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신문사들은 예외적으로 협회의 관리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며 별도 관리를 받았다. 또 협회가 전체 지국을 조사할 수 없기에 일부 지국을 뽑아서 실사를 하는데, 표본지국을 뽑는 과정이 실제 무작위로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표본지국 선정·교체 모두 직원 1명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유료부수 증빙 자료는 지국 현장에서 공사원이 확인할 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사후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수를 최종 확정하는 인증위원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인증을 보류하거나 재인증을 결정한 사례가 없어 형식적 운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협회와 신문사들과의 담합 정황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 문체부의 한 지국장 인터뷰를 보면, 협회가 지국에 공사하러 나오기 전에 신문사 직원이 유료부수 증빙과 관련한 자료를 직접 수정(변경)하고 관리하며, 공사 당일에도 신문사 직원이 현장을 지켰다. 신문사가 부수공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유료부수 인정 불가’로 확정된 자료를 추가 증빙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을 유료부수로 인정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문체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부수 부풀리기’ 정황을 직접 포착했다. 협회가 2020년 발표한 지국 성실률은 ㄱ신문사 98.09%, ㄴ신문사 94.68%, ㄷ신문사 82.92%였는데, 문체부 조사 결과 지국 성실률은 ㄱ신문사 55.36%, ㄴ신문사 50.07%, ㄷ신문사 62.73%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신문 부수에 대한 유가율을 내보면 ㄱ신문사 67.24%, ㄴ신문사 58.44%, ㄷ신문사 56.05%에 불과하다. 협회가 발표한 신문의 유료부수는 최소 30% 이상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문체부는 “사무검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부수공사 과정의 부실을 추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이나, 표본의 한계로 모든 신문지국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현장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협회, 전문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다른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6월까지 전국 30~50개 지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날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 뒤, 협회는 의견문을 내어 “문체부의 권고 사항은 6월30일까지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면서도 “지국 현장조사는 회원사(신문사)와 관련한 문제라서 회원사의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수 부풀리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진정서를 낸 박용학 전 협회 사무국장은 17일 이성준 협회장과 직원 12명을 배임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협회와 <조선일보> 등을 보조금관리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언론단체,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 ABC협회 고발

사기· 불공정거래행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요구

 

언론시민단체가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이 ABC협회와 공모해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한국ABC협회 로고.

이들은 “최근 신문의 발행 부수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피고발인 ABC협회가 피고발인 조선일보의 부수공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의 공익제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다. ABC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율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공동해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허위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고, 이에 속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더 고율의 광고비를 받아냈다”며 “정상적으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을 경우의 광고 요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이 공모공동하여 편취한 이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인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들은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좌측)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측).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들은 또한 “피고발인들은 공동공모해 피고발인 조선일보가 독자에게 배포되지도 않고 폐기한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해 광고주를 오인시켰고, 이로써 조선일보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거짓으로 보고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위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부당한 편취 금액도 장기간 이루어져서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러 그 죄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의 부수 조작 행위는 ABC협회와 조선일보가 공시하거나 내세운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믿고 광고 업무를 진행한 민간 기업과 일반인들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정부 기관도 ABC협회나 조선일보가 공시하고 내세운 발행부수 및 유가 부수를 감안해 광고(정책 및 행정 홍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이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책 및 행정 홍보가 진행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되고 훼손된 것”이라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미디어 오늘

 

문체부, ‘신문부수 조작’ 의혹 ABC협회 허가 취소도 고려

  기금 환수 등 행정적 지원 중단, 정책적 활용 중단도 검토할 듯

  부수 조작 가담자 드러나면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 방침도

 

 

미디어오늘이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가 허위 혹은 조작일 경우 ‘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해 ‘정책적 활용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부수 조작 가담자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광고 매체선정 시 활용하는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가 허위(조작)일 경우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질의에 “부수 공사 절차 전면개선 권고, 협회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 행정지도를 언급한 뒤 “개선 권고 등에 협회가 불응 시 행정적 지원 중단(기금 환수 등) 또는 부수 공사자료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법·지역신문법 등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광고법(6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발행부수·유료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ABC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대목이 개정될 경우 신문사들은 ABC협회가 아닌 다른 부수공사를 통해 광고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부 부처가 ABC협회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ABC협회는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또한 “협회의 임직원이 부수 공사과정에 개입해 공사결과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가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 향후 ABC협회에서 정확한 부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까지 고려한다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허위 부수공사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발행부수, 유료부수에 따라 광고비에 차이가 있느냐’는 김승원 의원실 질의에 “정부광고 비용 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고 광고비용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수에 따른 ‘단가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중앙지 광고단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2020년(2019년) 발표 유료부수 60만부 이상 언론사가 A군, 20만 부 이하~5만부 이상은 B군에 포함되는데, 국내에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A군에 해당한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869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95억1500여만원, 중앙일보는 881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83억2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한다면 조중동 모두 A군이 아닌 B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A군과 B군 사이 정부 광고단가는 적지 않은 차이로 알려졌다.

                                ABC협회.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ABC협회는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사 등 157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비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제도 정착을 위해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 전경련 30억 등 모두 80억을 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신문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ABC협회와 함께 자사 부수를 조작해 광고단가를 올리고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정치권 "부수조작, 조선일보 사기범행 진실 밝히겠다"

"각종 광고비·지원금 산정 부당 특혜"

 유료부수 조작 문제, 국회 움직일 듯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등 규명 의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조작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한 뒤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2020년 발표) 116만부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ABC협회의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만일 이를 속여서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신문 및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매년 3~4억 원, 합계 20여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부수를 두 배나 뻥튀기했다면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광고비와 지원금 산정에 부당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첨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신문·뉴스 유통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명목으로 2016년 4억2200만원, 2017년 4억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8년에는 뉴스유통지원 명목으로 3억6300만원, 2019년에는 3억1300만원, 2020년에는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모두 세금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개혁 이슈에 관심이 높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ABC협회와 부수 조작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의원께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만이 아닌 신문업계 전반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향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광고단가 변화도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기범죄로 보이는 이번 ABC협회의 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진정서를 내고 내부의 부수 공사 문제를 폭로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성준 회장이 신문사의 민원을 받고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내부 폭로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 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지국을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 공사기구다. 그런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 혐의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부수(유료)는 3만3968부였으나 실사부수는 1만5358부, 성실율은 45.2%였다. 조선일보 B지국의 보고부수는 2만169부, 실사부수는 1만85부로 성실율은 50%였다. 조선일보 C지국의 보고부수는 3만5844부, 실사부수는 1만6931부로 성실율은 47.2%였다.
조선일보 D지국은 보고부수 8316부, 실사부수 6007부로 성실율 72.2%를 나타냈고 조선일보 E지국은 보고부수 5292부, 실사부수는 2966부로 성실율 56%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F지국은 보고부수 3564부, 실사부수 2822부로 성실율 79.2%를 기록했고 조선일보 G지국은 보고수부 3491부, 실사부수 2051부로 성실율 58.7%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H지국은 보고부수 2만3692부, 실사부수 1만1363부로 성실율은 48%였다. 조선일보 I지국은 보고부수 2만3394부, 실사부수 1만958부로 성실율은 46.8%에 그쳤다. 앞서 같은 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E지국의 성실율은 98.07%, H지국의 성실율은 98.12%였다. 거의 본사 보고대로 부수가 인증되고 있던 셈인데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성실율은 각각 56%와 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만7730부, 실사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부수가 116만2953부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성실율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공표된 부수의 절반 수준인 58만1476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768부,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615부,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회계조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료 분석 작업 중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 쪽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회장과 공사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사건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ABC협회 운영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괘씸죄’로 해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