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대법정 앞에서 광복회 소속 회원들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가운데 토지 150여 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 토지재산은 855필지(면적 633만7000㎡, 공시지가 421억원)다. 문제는 이 토지가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훈처 설명이다. 이에 보훈처는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매각할 토지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드론 활용 홍보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지난 2005년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에서 귀속 등을 결정·확인했거나 국가 소송을 통해 전입한 것이다.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이 귀속 대상이 됐다. 보훈처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각한 귀속재산은 705필지로 약 698억원 어치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