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관련 문서 및 캐나다 공증문서 등 영사확인 절차 4월19일부터

 

토론토 총영사관은 오는 4월19일(월)부터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비롯,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와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가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인감증명 관련 문서의 경우 앞으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에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여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다만 공관에서 거리가 먼 마니토바의 경우 당분간 종전대로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도 바꿔, 민원인이 캐나다 공문서와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지금까지 와는 달리 공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날인된 공증인의 서명 및 직위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가령 범죄경력확인서(Criminal Record Check:CRC) 및 사망증명서(Vital Statistics), 출생・혼인증명서 등 발행과 공증문서, 캐나다 대학교 Degree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도 이에 해당한다.

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할 경우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은, 한국의 제출처에서 캐나다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같은 절차변경에 의해 영사확인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4월19일 이후 공관에 접수된 서류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타 자세한 사항과 문서 확인을 위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 안내는 총영사관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