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결정
‘강제성 띄고 있어 부적합’ 판단, 교과서 반영될 듯
‘강제징용’, ‘강제연행’도 ‘징용’으로 사용해라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강제 징용’의 용어가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대신 ‘위안부’, ‘징용’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우익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질의한 것에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고 말했던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2014년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 등을 고려하면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증언’이 불확실한 것이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4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에도 사용됐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의 동원과 생활에서의 강제성을 분명히 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지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호응한 셈이다.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교과서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역사), 고등학교 역사종합 교과서 일부에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번 각료 회의 결정은 향후 (교과서) 검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근 한국에서도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일본과 전혀 다르다. ‘군대를 따라 전쟁터로 나간다’는 의미의 ‘종군’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경계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본군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표현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각의에서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 ‘강제징용’,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전문가들은 노무 동원·징용이나 ‘위안부’ 등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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