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동등·포용적 VS 반이민 확산·추방공포도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민자들도 내국 태생 시민과 같은 좋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방송 등 캐나다 5개 민간 기관이 이민출신 시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꼴로 외국태생 시민을 국내태생 시민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태생 시민과 이민자출신 시민 사이에 차이가 없이 동일한 응답 분포를 보여 시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시민의 요건으로 응답자의 35%가 ‘준법’을 꼽았고, 이어 ‘지역사회 참여’ 25%, ‘타인 돕기’ 17%, ‘타인에 대한 관용’ 14%, ‘캐나다 가치 인정’ 12%, ‘납세’ 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한 일로는 ‘자원봉사’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인에 친절’ 20%, ‘납세’ 21%, ‘준법’ 20%, ‘투표참여’ 17%, ‘근로’ 14% 등이 차례로 꼽혔다.
조사 참여기관인 엔비로닉스 연구소의 키드 뉴만 국장은 “이민자들에 대해 ‘외국에서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위협이나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설문에 대해 국내태생 시민과 이민자 출신 시민 사이의 응답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 관심을 끈다고 지적하고 설문 항목에 따라 응답률 차이가 나는 경우도 불과 수 %포인트 차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참여기관인 엔비로닉스 연구소의 키드 뉴만 국장은 “이민자들에 대해 ‘외국에서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 위협이나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설문에 대해 국내태생 시민과 이민자 출신 시민 사이의 응답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 관심을 끈다고 지적하고 설문 항목에 따라 응답률 차이가 나는 경우도 불과 수 %포인트 차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캐나다 국민들이 외국 출신이라는 배경을 시민 자격에 장애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이민자들의 가시적 경제 기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에게 캐나다의 가치를 교육하고 사회가 댜양성을 수용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예산 지원도 성과를 발휘했다면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 시민으로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이민자출신에서 88%로 국내태생 81%보다 많은 것으로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에 대한 인식을 직접 물은 조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성인남녀 2천376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18일~12월17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준 허용오차 범위는 ±2%포인트였다.
[미국]
[미국]
미국 전역에 몰아 닥친 반이민자 정서 탓에 미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군인 영주권자도 추방의 공포에 떨고 있다.
LA타임스는 군복을 입은 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시위를 벌이는 멕시코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마누엘과 발렌테 발렌수엘라 형제의 사연을 소개했다.
마누엘은 미국 해병대, 발렌테는 미국 육군에서 복무했다. 둘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발렌테는 동성무공훈장도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멕시코로 추방될 위기를 맞았다. 반이민자 정서가 거세지면서 미국 이민국이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마구잡이로 추방하기 때문이다. 마누엘은 경범죄와 체포 불응, 발렌테는 가정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살아온 미국에서 쫓겨날 판이다. 더구나 이런 범죄도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다. 그런 사례는 요즘 부쩍 늘었다.
이민국은 군 복무 경력은 추방 심사에서 상당한 참작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자 인권 단체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에는 살인, 강도, 불법 무기 소지, 폭력 등 중범죄자만 추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음주 운전이나 가게에서 사탕 한개만 슬쩍해도 추방이다. 이민자 단체에 따르면 많게는 3천여명의 군 복무 경력을 지닌 영주권자가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원래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복무하면 2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 60년 넘게 살아온 발렌수엘라 형제는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방 심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다. 마누엘은 “군에 입대할 때 미국 국기 앞에서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때 나는 미국 시민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불과 48㎞ 떨어진 멕시코 로사리토에는 추방된 예비역 미군 영주권자가 모여 산다. 2년 전 불법 무기 소지죄로 기소돼 LA에서 추방된 헥토르 바라하스(34)는 “규정에 따르면 6년 동안 미군에 복무한 나는 미국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죽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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