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 도입

 

텍사스 주의회에 모인 낙태금지 운동 참가자들 (Jay Janner/Austin American-Statesman via AP, File)

 

미국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州)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전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애벗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앞으로 심장이 뛰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의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낙태 제한법에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자 개혁 성향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영리단체인 '프로그레스 텍사스'는 성명을 통해 "낙태는 여전히 텍사스에서 합법적이다.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