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외면 일본 기업이 부끄럽다"…미쓰비시·일본제철 앞 시위= 2020년 10월 30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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