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정책관실 근무…문제의 ‘고발장 작성’ 관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제3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현직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검찰총장 핵심 참모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고발장 작성·전송 시점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ㅅ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은 이미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이 ㅅ검사와 관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및 윤석열 전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방송보도, 보도 내용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매끄럽게 엮은 고발장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제3의 법률 전문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 공소장과 구성과 표현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ㅅ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 중에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ㅅ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런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하게 돼 있다.
지난해 4월3일과 8일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도, 전송도 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ㅅ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손 검사로서는 당장 왜 이런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편 전날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씨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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