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착공…여야, 이전 규모 논의해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세종의사당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 이전 규모도 이 과정에서 확정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이전 규모를 5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으며,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일부 이전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르면 2024년 착공이 예상되며, 여야는 2027년께로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을 고려해 이전 규모를 법안에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완공 이전에 개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22대 국회 말이나 23대 국회 초쯤에 여야가 이전 규모를 정하는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