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ㄱ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시청 본청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문건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직원에게 적발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때였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ㄱ씨의 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와 소속 매체 출입등록을 취소하는 ‘기자단 제명’ 결정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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