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협정 적용 범위 놓고 법적 해석에 차이”

 

문재인 대통령(왼쪽사진)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와 정상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첫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해법 등 한일 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40분부터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 뒤 기자단에 “국제적인 약속,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 또는 조약, 국제법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야 하며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영지 기자,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