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서 여당쪽 밝혀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공방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난 14일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유씨 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며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 민주당 수뇌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2014년 당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168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검사 탄핵이 가능한 구조다.

 

검찰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였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서울고검 국정감사 때 이두봉 검사장에게 물었는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총장이 검찰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바로 사과하기보다는 판결문 등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대검 차원에서 이 사건을 감찰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 있는가’라는 최기상 의원의 말에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선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씨 상고심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 날 국감에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씨 기소를 이끈 이두봉 지검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촉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과 대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반복해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이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는 지난 14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