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처분 정당’ 1심 판결문 뜯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한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판결한 것은 윤 전 총장 행동이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찰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 징계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지시와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A4용지 137쪽(별지 20쪽 포함)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런 판단을 관련자 진술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히 공을 들인 것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였다.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당시 윤 전 총장이 보였던 반응과 지시 내용 등이 자세히 나온다. <문화방송>이 관련 보도를 한 직후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고 보고하자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각별한 관계를 자세하게 거론했다. 두 사람이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 수사팀,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2017년 서울중앙지검과 3차장검사,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점을 언급한 뒤 “언론에서는 ‘윤석열 사단 검사’,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더라도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로 인해 일반인 관점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전 총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에 개입하지 않거나 자제하는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친한 두 사람이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한 사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찰 및 수사에 적극 개입해 방해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위가 한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수사방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에는 판사 사찰 논란을 부른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전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2020년 2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판이 정말 중요하다”며 주요 사건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과거 판결 등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과거 판결, 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간부와 친족, (법원행정처가 정한) 물의야기 법관 같은 정보 및 세평이 수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정보 수집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검에서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만을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통령과 대학 동문 등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는 정보, 가족관계 등 특정 판사에게 영향력 행사 악용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해당 판사가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임의로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모두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종합한 뒤 “검찰의 독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없다. 검찰총장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 독립성을 들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1심 판단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전까지 이뤄졌던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선고는 오는 12월10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1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윤 전 총장 쪽은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전날 나온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제출하며 “직무집행정지 타당성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판결, 정치적 고려 했다면 어제 선고 안 했다”

 

 서울행정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국민의힘 제기에

“원고 쪽도 선거 국면이라 빨리 원한 것으로 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사진 왼쪽 끝)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타당하다’는 지난 14일 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 법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4일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인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중에 이뤄졌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한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정 한복판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배 법원장은 “원고(윤 전 총장) 쪽에서도 선거 국면이 있어서 빨리 (판결)해주기를 희망했다고 (안다)”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이라 특정 후보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선고) 일정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후보에게 정치적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배 법원장은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재판부가) 어제 선고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는 걸 뒷받침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데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보도자료를 보니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성 법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성 법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라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연임 확정

2023년 10월까지 임기…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위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임이 확정됐다. 한 부장은 2019년 취임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워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검찰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10월18일자로 한동수 부장을 연임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10월 임명돼 이달 첫 임기를 마친 그는 연임이 확정되면서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감찰부장은 검사 직무감찰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한 부장은 판사출신으로 ‘검찰개혁’의 하나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임명된 인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 부장은 그와 꾸준히 대립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당시 한 부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윤 전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겼다.

 

한 부장은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인물로도 꼽힌다. 그는 판사 사찰 의혹 감찰 과정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쪽이 제기한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공익신고를 낸 곳도 바로 대검 감찰부다. 앞서 조씨는 한 부장에게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주요 관계자 조사를 처음으로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야당 등을 중심으로 한 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준호·정병화 전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연임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