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검찰청,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당사자가 직접 공관에 나가 신청서 작성해야

 

 

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서 여권발급과 체류신분 불안은 물론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이번 특별 자수 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즉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모국 검찰은 합의기간을 부여하거나 ‘간이방식의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 법적 지위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대상자는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발생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로 권익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ex241, jgkim21@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