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민 판사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0시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영장 청구서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은 ㅅ검사와 ㅇ검사 등 여러 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검사의 벽도 제대로 넘지 못한 탓에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할 수사 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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