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18일 구속됐다.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까지 한 첫번째 사례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이 주요 참고인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0~12년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2012년 7월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