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2010년 5월 이후 거래 안해”

2010년 신한증권 계좌 일부내역만 공개

검찰, 김씨 명의 미래에셋 계좌 등 확인

주가조작 한창이던 2012년 말까지 거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이 파악한 주가조작 시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증권계좌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모친 최아무개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김씨 명의 증권계좌끼리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등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고 한다. 일부 기간 주식거래 내역만 공개한 뒤 “주가조작 시기에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 쪽 기존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12월3일 주가조작 주요 가담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구체적 수사 단서를 확인하고도 두달이 넘도록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2009년 12월~2012년 12월 사이 김건희씨 명의 증권계좌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가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50억원 정도다. 이번에 드러난 증권계좌들은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구속기소)씨에게 맡겼던 신한증권 계좌와는 다른 것들이다.

 

검찰은 권오수(구속기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매수 등을 통해 1599만여주(646억원 어치)를 사들이는 등 주식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했다. 주가조작 기간 김씨 명의 거래는 주식 수로는 9.1%, 매수액으로는 7.7%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0년 9월 말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주식 대량매집을 통한 집중적인 주가 띄우기가 있었다고 본다. 이 기간 27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3배 가까이 올랐다. 이후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가담자들은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인위적 주식 매집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넘긴 시점이 2010년 1월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가조작 시기 내내 김씨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며 “2012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10년)는 2022년 12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쪽은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맡긴 시점을 기준으로 ‘2020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2012년 말까지 이어진 김씨 주식거래가 드러나면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 후보 쪽은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된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윤 후보 쪽은 “2010년 1월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원 손실을 봤다.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1~12년 계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후보 쪽은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KBS)은 2010년 10월~2011년 3월 윤 후보 쪽이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김씨 명의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40여차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거래를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식거래 전에 가격과 시기 등을 짜고 매매하는 통정거래로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김씨의 주식거래 내역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김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김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이어서 검찰이 조사와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티에프는 도이치모터스 공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유통주식의 7.5%인 82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현안대응티에프 상임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조작 당시 보유물량이 유통주식의 7.5%나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가 검찰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구 손현수 기자

 

"윤석열 장모, 성남 16만평 투기하며 저축은행 48억 대출특혜 의혹"

"윤 특수1부장 때 신안저축은서 마통 개설해 잔금 납입…당시 대표는 불기소 처분"

 

    법정 나서는 윤석열 장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분당 신도시 인근 토지 16만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공개했다.

 

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에게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명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최씨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천231㎡)라고 TF 관계자는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 판결문에서 사건관계인의 형사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최씨가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장모 최모씨 1심 판결문 내용.

 

TF는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장모 최씨 일당은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며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병기 TF단장은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