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 “장기간 수사 유감이나, 위법성 없음 재확인”주장
임은정 검사“재정신청 예정…검찰 범죄 고발인으로 준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공수처는 그 뒤 윤 후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촉발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인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진정이 당시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하면서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석달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2020년 6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 대신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후보 쪽은 당시 조처가 정당했다고 재차 밝혔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및 관련 업무담당자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하겠다.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에 임은정 검사 "재정신청 할 계획“
"검찰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 일원으로 준비“
임은정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2∼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재직할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당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강제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을 입건한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인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드레퓌스 사건(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 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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