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지 체류 한국인 341명”

“안전 대피 · 철수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 강구”

 

 우크라이나 여행경보 조정 현황. 외교부 제공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을 13일 0시부터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각으로 13일 오전 0시(현지시각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11일 기준)은 공관원을 포함해 341명”이라며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 체류 한국인이 인접국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동포사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서부 르비브, 남부 오데사 등에 4곳의 장소를 긴급대피 집결지로도 지정하는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왔다. 국방부도 유사시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군 자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1월25일까지 우크라이나 25개 지역·주 가운데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15개 지역을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보름여 만에 경보 단계를 ‘여행 금지’로 높이고 대상 지역을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삼성전자·엘지(LG)전자·포스코·현대로템 등 13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지 체류 한국인은 애초 키예프를 중심으로 600명 가까이 됐는데, 정부와 현지 동포사회의 소통을 통해 300명대까지 꾸준히 줄어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