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 이틀만에...11일 법무부 가석방심위 결정
최 전 경제부총리, 국정원 예산 늘려주고 돈 챙겨
최지성 · 장충기,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에 뇌물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같은날 가석방된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실시되는 3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심사를 한 뒤 최 전 의원 등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고, 그 보답으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뒤 지난해 1월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1월께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먼저 가석방됐다.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된 3명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가 논의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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