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자유한국당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3년 만에 강제수사…“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검토 뒤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차관이 산하 공공기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선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3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해 이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이들은 한국전력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들이다. 이들은 임기가 1년4개월~2년2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고, 2017년 9월 일괄 수리됐다. 당시 산업부는 “사표를 강요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년 5월 동부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대선 뒤,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해오던 사안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우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