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통과
‘강제연행’ 은 ‘동원’으로 표현 바꾸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로 기술
외교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다.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도인 2023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쓰게 될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239종의 교과서의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검토 자료를 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 교과서 모두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전 교과서에선 진보 성향의 짓교출판이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해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서술했지만, 이번엔 ‘일본군’이란 용어를 삭제한 채 “많은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라고만 적었다.
‘정치·경제’ 교과서 중에는 도쿄서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교과서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고노 담화)를 설명하며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정확히 이 기술이 삭제됐다. 대신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온 주제가 일본군이며,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강제연행’으로 서술한 교과서들도 모두 유탄을 맞았다. 짓교출판, 시미즈서원, 야마카와출판, 다이이치(제일) 학습사의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강제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대체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9일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 이런 ‘결정적 후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런 표현을 쓰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란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설명할 때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써온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선언했다. 이후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문부과학상은 그해 6월 기자회견에서 교과서에서 이들 용어를 쓰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에 근거한 기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정부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검정 통과를 위해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교과서 역사 기술을 분석해 온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결과 발표 직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물리력을 사용한 강제는 없었다는 궤변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교과서에서 ‘일본군’, ‘종군’ 등의 개념을 삭제해 군의 개입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던 일본 정부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과 세계 학계의 연구성과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밝힌대로 일본 정부는 지난 고노 담화를 통해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전 총리가 동의한 2015년 12·28 합의 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예산 10억엔을 내놓았었다.
한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특히 ‘정치·경제’와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일본이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이제훈 기자
정부 “일본의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
일 정부 교과서 검정 결과에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독도·일본군 ‘위안부’ 등 시정촉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지난 3월16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열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9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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