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부인과 600만달러 재산 분할 상속 판결

"25년 전 이혼한 첫째 부인은 배우자 자격 없어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호주의 가정부가 백만장자와 사망 1년 전 결혼해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작년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달러(71억원)를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현 부인 람피아는 간병인 겸 가정주부로 해리슨이 죽기 1년 전 그와 결혼했다.

법원은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라이언은 법원에서 전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첫째 부인의 소송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더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피투성이 돼 병원에서 소독하고 꿰매

변기 배수관 통해 뱀 침입했을 가능성

 

태국 가정집 화장실에 침투한 뱀

 

태국의 10대 남성이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 변기에 앉았다가 뱀에게 중요 부위를 물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태국 방콕 북서쪽 논타부리에 사는 시라폽 마수카랏(18)은 지난 8일 저녁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다 갑자기 성기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변기 아래를 내려다보니 비단뱀이 자신의 성기 끝부분을 꽉 물고 있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자 뱀도 떨어졌는데, 물린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튀어나오며 변기와 바닥에 흩뿌려졌다.

시라폽은 하도 놀라 바지도 올리지 못한 채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응급 구조대를 불러 인근 병원에서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고 3바늘을 꿰맸다.

시라폽은 "작은 뱀이었지만 매우 강하게 물었다"면서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라폽보다 더 놀란 그의 어머니는 "독이 없는 뱀이었기에 다행"이라면서 "만약 독이 있었다면 정말 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조련사들은 시나폽의 집에 도착해 아직 그대로 변기에 머물고 있던 뱀을 데려갔는데, 뱀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뱀의 몸길이는 1.2m에 달했다.

뱀은 배수관을 통해 2층 화장실까지 간 것으로 추정됐다.

태국 가정집 화장실에 침투한 뱀

 


  재킷 걸친 뒤에야 입장비판 확산되자 사과

들어가면 곳곳 나체 조각나를 몸으로만 봐

 

복장을 이유로 오르세 미술관 입장을 거부당한 잔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8일 오르세 미술관 입장 전 찍은 사진. 트위터

 

영국 <BBC> 방송 등 보도를 보면, 프랑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이름을 잔이라고만 밝힌 여성이 지난 8일 오후 친구와 함께 오르세 미술관에 갔다. 표를 끊어 들어가려 했으나 미술관 쪽은 잔의 입장을 거부했다. 잔은 이날 가슴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었는데, 미술관은 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였다. 그와 함께 간 친구는 배꼽이 드러나는 짧은 상의를 입었지만 제지받지 않았다.

잔이 항의하자, 미술관 직원은 규정을 가져와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잔은 직원 누구도 제 가슴 패임을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직원들은 분명히 내 가슴을 쳐다보면서 그것이라 했고,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결국 잔은 재킷을 걸친 뒤에야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었다.

잔은 이런 내용을 당일 찍은 사진과 함께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다. 잔은 일단 미술관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곳에서 나체의 여성 조각을 볼 수 있다미술관 직원들이 내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들은 나를 가슴으로, 몸으로만 봤는데, 나는 그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잔의 글이 입소문을 타고 비판이 커지자, 오르세 미술관은 잔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련된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는 것이다.

오르세 미술관의 복장 규정은 점잖은 드레스평온을 깨지 않는 복장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프랑스 신문 <리베라시옹>은 전했다. < 최현준 기자 >

 

 


노스이스턴대, 코로나19 지침 어긴 1학년생 11명 학비 환불 없이 쫓아내

 

미 노스이스턴대

 

미국 노스이스턴대 1학년 학생들이 임시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호텔방에 모여 놀다가 4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날리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여 놀지 말라는 학교 측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탓이다.

6일 워싱턴포스트(WP)N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는 11명의 1학년생을 코로나19 수칙 위반으로 쫓아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대학이 임시 기숙사로 쓰던 보스턴 시내 웨스틴 호텔의 객실 한 군데에 모여 놀다가 교직원에게 적발됐다.

대학 측은 이들에게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캠퍼스를 떠나라고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36500달러(한화 43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봄학기에 돌아오는 것은 허용된다고 WP는 전했다.

대학 측은 성명에서 "마스크 착용과 파티 및 모임 금지,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서 "공중보건 수칙에 대한 협조와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은 이미 지난달 코로나19 수칙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쫓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