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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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한 맞대응 격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조처를 취했다. 또 군은 군단급 무인기와 정찰기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적(한국)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 장예지 기자 >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9·19합의 효력정지 뭐가 달라지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인 ‘만리경-1’호를 3차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너머로 남한 초소(아래쪽)와 북한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9·19 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됐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 2018년 9월19일 이전, 그러니까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에 정해진 비행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찰기가 북상할 수 있는 소위 비행금지선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이전처럼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신 장관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던 정찰감시능력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것이다. 그중 1조 3항은 공중에 관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날개가 돌아가는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각각 제한했다.

이 때문에 최전방 육군 사단·군단에서 사용하는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10㎞ 미만이라 군사분계선 이남 10~15㎞에서 비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북 감시·정찰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속전속결로 실행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했고, 22일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효력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이달까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건수가 3400여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9·19 군사합의 실무 협상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남북이 상호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적 위협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쪽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1000여회씩 위반한 게 대부분인데, 북한 해안포 포문 개방은 해변 갱도 내 습기 제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도발적 위협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내세워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시도하다 이번 3차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효력정지를 실행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래식 무기 운용적 군비 통제인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연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 권혁철 기자 >

북 위성→9·19합의 효력정지→심야 탄도미사일…한반도 ‘흔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유로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북, 동해상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서로를 “적”과 “괴뢰”라 부르며 대치하던 남과 북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1조 3항(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 효력정지 조처로 충돌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섰고, 북한은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으로 불린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4월7일 이후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위기관리 수단이 사라진 남과 북의 나빠진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의 전쟁’을 넘어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적 군사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5월31일 1차, 8월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차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만리경-1호가 7~10일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후 12월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북한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정상 작동 여부와 별개로, 발사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9월13일) 등을 보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해 남조선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연말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4년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1일 22시42분28초에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8월24일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차 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2009년 6월12일) 위반이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라며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로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정부는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로 맞대응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효력정지된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지역)~40㎞(동부지역) 공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남북 당국 간 첫 문서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공식 정지시킨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정부는 이날 아침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즉시 재가했다. 한 총리는 북쪽의 군사위성 발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도록 명시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비춰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더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쪽이) 추가 도발하면 추가 조처한다”고 밝혔다. 북쪽의 추가 군사행동이 있으면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도 효력정지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대응을 두곤 “자해에 가까운 동문서답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재래식 군사 충돌을 예방하려 육·해·공 3면에 군사활동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 이날 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도·거리 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미사일이 추락했다는 뜻이지만, 북한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핵문제 해법과 별개로 접경지역 국민의 일상을 지키려는 초보적 수준의 재래식 군비통제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절대로 먼저 파기해서는 안 되는 평화의 안전판”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서쪽에서 뺨 맞고 동쪽에 화풀이하는 식의 무책임하고 엉뚱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