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9일 MB 고소당해

● COREA 2013. 3. 8. 17:29 Posted by SisaHan

이명박(72)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됐다.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두 사건이 퇴임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68.불구속 기소) 전 경호처장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인 경호시설 매입비용 중 9억7000만원을 사실상 사저 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처장의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35) 다스 경영기획팀장에 대해서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60) 법무부 장관, 박영준(53.수감중)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49.수감중)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해온 YTN노조는, 대통령을 위해 ‘비선’으로 움직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YTN노조는 특히 지원관실이 YTN의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 김태규 기자 >